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
조사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기본 정보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구별 모집 인원,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조사원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안) 》
구분
자격요건
우대요건
조사원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 등 업무 수행이 원활한 자
·이중계약 등으로 조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기기 활용이 원활한 자
·직불제 이행점검 등 농업 관련 조사 유경험자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
*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음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