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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보도자료

- (수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模寫) 장치의 수소 충전 허용 -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에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운행 - (정보통신)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금 집행 □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한계를 보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부처보도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 신산업 규제 선제 대응으로 지역경제 성장 제고 -
  • (수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模寫) 장치의 수소 충전 허용
  •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에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운행
  • (정보통신)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금 집행

□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한계를 보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3개의 과제(붙임)를 선정하였다.

  • ❶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승용차나 버스, 트럭 등 수소를 원료로 한 이동수단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만 구성된 모사장치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융합 샌드박스)
  • ❷ 현재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는 연결·운행이 불가하지만, 지정된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는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하면 피견인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빌리티 샌드박스)

  • ❸ 또한 정부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기존의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해 QR코드·NFC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화폐 활용을 확대하겠다. (ICT융합 샌드박스)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도입된 지 3년 차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덩어리' 규제에 대하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 특히, 이번 과제 중 수소와 모빌리티 관련 과제는 지난 4월 15일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 향후, 메가특구 지역 및 분야가 확정되면 이번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실증을 진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메가특구에 적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메가특구에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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