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과 중동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최대 98.7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 확보
➊ (은행(지주) 자본규제 합리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자본규제 합리화
☞ 최대 74.5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가능(현재 자본비율 下 기업대출 기준)
➋ (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장기 투자자로서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위해 각종 위험계수 합리화
☞ 최대 24.2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가능(현재 지급여력 下 인프라대출 기준)
✔ 추가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이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
✔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서 중동 상황 관련 지원 프로그램 적극 운영 중 → 13조원 + @ 지원
회의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2026년 4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민간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중동상황이 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짚어보고 금융권의 중동상황 관련 자체 지원실적을 점검하였다.
< 「제 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4.16.(목) 14:00~15:1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 금감원 : 금감원 부원장(은행·중소금융), 은행리스크감독국장
- 금융회사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 금융권 협회 :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 전문가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장(남재현 교수), NICE 신평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현장에서도 비용상승과 자금조달 여건악화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금융권이 신속하게 마련한 53조+@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 감사를 표하며,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권의 선제적 지원을 재차 당부하였다.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으로,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 밝혔다. 특히 전후(戰後)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로 은행권 74.5조원, 보험업권 24.2조원, 최대 98.7조원의 추가 공급여력이 확보될 것이며, 특히, 금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로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험업권의 경우 장기자산 운용이라는 업권 특성을 살려 국가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을 바탕으로 중동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은행과 보험회사는 이러한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건 주요 논의내용
[1]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 최대 74.5조원 자금공급 여력*↑
* 은행지주의 경우 지주 전체 자금공급 여력 기준
그간 금융위·금감원은 은행권의 자금흐름을 가계·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부문에서 첨단·미래성장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4개의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 ➊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26.3월), ➋ 정책목적 펀드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 명확화('26.3월),
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26.1월), ➍ 해외점포 출자금에 대한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25.2월)
[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 : CET1 기준 지주별 최대 +26bp 상승(5대은행지주 기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의 경우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인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 산출 시 배제한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자본비율 산출시 10년간 반영되어 상당한 자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충분한 보상 완료, 법률쟁송 종료 등 잔여 법률리스크가 해소되는 경우 손실사건 배제 심사를 통해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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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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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대책이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된 경우 손실배제 신청
- (원칙) 內내부통제개선 및 外당국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 국내 손실사건으로 限定
ㅇ(정량) 은행 연평균 손실금액의 5% 이상 + 최소 3년 이상 운영리스크 인식
ㅇ(정성) ➊해당사업 전면 폐지(당국의 제도개선에 따른 상품판매중단 인정) 또는 ➋완결성·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운영 입증*
* 손실사건 평가의 충실성, 대책의 구체성·완결성, 대책의 실효성 등
'26.4월말부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승인 신청서를 접수(→금감원)하여 승인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 : CET1 기준 지주별 최대 +12bp 상승(5대은행지주 기준)
둘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비연결 자회사)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하여 이를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한다.
* 1) 유럽, 영국, 미국, 홍콩, 호주 등 해외 감독당국은 비거래적 성격인 해외투자에 대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폭넓게 인정
2)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
단기 재무적 투자가 아닌 해외진출 목적인 지분투자의 경우 지분투자 전체를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한다.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의 경우 배당·회수가 제한되어야 하며, 당기손익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변동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최근 환율 변동성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관리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 내부신용평가모형 개선 ]
은행이 신용위험 변별력이 저하된 신용평가모형을 재개발할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은행의 선구안 강화와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한다. 최근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노후화와 금융·영업환경 변화 반영 등에 따른 은행권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수요 증가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종 승인까지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신용평가모형은 개선시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건전성·수익성 개선 등에 따라 자본비율 상승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유사사례 일괄심사, 중점사항 위주 점검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 변경승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상기 과제 추진 시 은행의 자본여력이 확충되며, 이를 기업대출로 활용할 경우 최대 74.5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번 조치로 증가된 자금공급 여력을 생산적 부문 등에 충분히 공급하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관련 과제 등을 포함한 추가 개선과제 등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스트레스 완충자본의 경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 최대 24.2조원 자금공급 여력↑
보험업권은 글로벌 규범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위험계수를 합리화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투자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비율 산출체계 관련 정비도 병행한다.
[ 주식·지분투자 등 주식위험액 감소 ]
➊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를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 이하로 경감한다. 우선 재정의 우선손실충당 등 실제 위험경감효과에 비례하여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1)정책프로그램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2)장기보유 특례(위험계수 20%)' 적용대상에 비상장주식·펀드를 포함하여 정책프로그램에 10년 이상 투자계획 수립 시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예) 정책펀드(재정 후순위 20%)를 통해 첨단산업 비상장기업 장기 투자 시,
[기존] 비상장주식 49% → [개선] 특례 중복적용 16% [=20×(1-0.2)]
➋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한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편입자산분해 없이 펀드투자액 전체에 대해 35%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➌인프라 특례(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적격 인프라」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로, 항만 등 공공서비스 목적의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만 인프라 특례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非전통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한다.
[ 대출·채권 등 신용위험액 감소 ]
➊매칭조정 제도*를 활성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고정되면서 100% 매칭될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실제 활용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 미스 매칭률(예: 10% 이내) 범위 내에서 매칭조정을 허용한다.
* 특정 자산과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해당 부채에는 국채가 아닌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 → 보험부채 할인율을 높여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
➋정부의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의 경우 해당 보증분은 무위험(위험계수 0)으로 분류한다. 현재 정부가 전액보증하는 경우에만 무위험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보증에 대해서도 해당 보증분의 위험경감 효과를 반영한다.
[ 펀드 관련 주식·신용위험액 감소 ]
➊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약관 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등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위험액을 측정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약관 상 차입목적이 유동성 관리이며 차입기간이 1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레버리지펀드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액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➋블라인드펀드의 미집행 약정 관련 위험액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그간 출자시점이 미정이고 잔여투자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잔여약정금액 전액에 대해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위험액이 과도하게 높게 산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집행 출자약정에 대해서는 신용환산율(CCFs)*을 활용하여 산출한 출자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위험액을 산출한다.
* Credit Conversion Factors: 약정금액 대비 실제 발생할 출자금액에 대한 추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개선 ]
LTV 60%~80%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3.5%에서 4.0%로 상향한다. 은행권(표준등급법 기준)과 보험업권은 전반적으로는 위험계수가 유사한 수준이나,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업권이 완화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
➊요구자본 산출 관련, 보험사 내부모형을 도입한다. 현재 요구자본 산출 시에는 업계 평균치를 활용한 표준모형만을 활용하고 있으나, 은행권·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보험사 자체통계를 활용한 내부모형 도입을 추진한다.
➋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보험부채 할인율에 적용되는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시 대출채권 등 금리부자산만을 활용하여, 수익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으로 금리부자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익증권 중 금리부자산에 대해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에 반영*한다.
* 유동성 프리미엄↑ → 보험부채 할인율↑ → 보험부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한 자본여력으로 인프라 대출에 활용할 경우 보험업권에서는 최대 24.2조원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상반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를 추진하며, 매칭조정 제도 개선 등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6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추가 과제도 상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3] 금융권 중동 자체지원실적: 중동상황 이후 13조원+@ 지원
주요 금융권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은행을 중심으로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 중동 관련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 및 전·후방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4월 1주(4.7일) 기준, 약 5.8조원(17,969건)의 자금을 신규 지원하였으며 약7.2조원(18,419건)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였다.
보험업권과 여전업권의 경우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특화된 국민 체감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어린이보험료 할인, 배달라이더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 할인을 실시하였으며,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금융산업반 회의 등을 통해 금융권이 마련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추가 지원방안 등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금융위·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회의체 등을 통하여 이번 조치로 증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 등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과 함께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은 규제개선 TF 운영을 통해 제안된 현장 제안과제를 기반으로 마련
☞ 총 53건 과제*를 수용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31건 과제를 중장기 검토할 계획
* 은행(10건), 보험(15건), 저축은행(7건), 금투(12건), 벤처캐피탈사(5건), 여전업권(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