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우선 접수 최대 60만 원 ▶ 소득하위 70%는 5월 18일부터
▶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4월부터 순차 지급
국회가 4월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재정 집행에 착수했다.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긴급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속도를 높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예산은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마무리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 시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문화·관광 할인은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순으로 시행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도 4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필요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재원이 사업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 국민 곁에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각 부처는 현장과 소통하며 빈틈없이 움직여줄 것“이라며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 2차 나눠 지급… 8월 31일까지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된다. 그 외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소득 선별을 거쳐 지급된다.
4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취약계층일수록 비수도권일수록 지원 수준이 높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이 추가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을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눠 신청·지급한다.
1차 기간에는 취약계층이 우선 신청하며 2차에는 일반 국민을 포함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뿐만 아니라 5, 0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사용지역 제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 지급을 원하면 온라인(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와 ARS)이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결제 시 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환금성 업종은 제외된다.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결과는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사전 안내
정부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금액, 신청기간,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맞춤형 안내가 제공된다.
서하나 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2차 수준으로 가격 동결… 주유소 단속도 강화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 자원안보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성과 민생물가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경유는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0일부터 2주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2주 동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4월 8일 중동 전쟁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는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주유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두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가짜석유 판매, 기름 사재기, 정량에 모자라게 주유,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중 9건은 행정처분을 마쳤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착한 주유소’ 포상은 확대한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한 주유소 102곳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착한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 오피넷과 앱, 민간 내비게이션 앱 등에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