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와 군산시는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추진한 교환 대상 부지는 군산시 소유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내 일부 매표소 부지 601㎡와 산림청 소유지만 군산시가 상수도시설 진입로로 사용 중인 부지 596㎡다.
그동안 관리소는 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 당시 측량 착오로 점유된 공유지 민원 해소를 위해 군산시와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해 왔다. 관리소는 취득 부지를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매표소와 진입로로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
관리소 강은식 주무관은 "이번 교환은 관리소는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함께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산시는 상수도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유재산 관리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이익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유림 교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존 대부를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063-570-19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