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류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32건 이행 잘 안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퇴거 압박, 진도 팽목기억관도 밀려날 위기
[해수부 설명]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동 법 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국회 및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해 왔고, 특히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신속히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참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안 32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참사 12주기를 맞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추모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6년 3월 말 기준 사참위의 총 32건의 권고안 중 28건을 완료했고(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안이행 과제 7건 포함)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 후속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2016년 인천 가족공원 내에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하고 추모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목포의 '(가칭)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진도의 '진도항 추모시설', 안산의 '4·16 생명안전공원' 등을 세월호 유가족단체, 4·16재단 및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기획총괄정책과(044-200-2054), 기획총괄과(051-773-6261), 가족지원과(051-773-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