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경영체 등록 이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2만 7000개의 어업경영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포함한 상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경영체 부정 등록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상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부정 등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어업경영체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불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어업경영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와 어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확인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 (현행) 자료미제출 시 임의 등록 취소 / 허위작성·확인자 과태료 부과 → (강화) 자료 2회 이상 미제출 시 당연 취소 / 허위작성·확인자 벌금·징역형 부과
□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니 만큼,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