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목) 축산신문, 「농진청, 농업진흥기관 맞나... 양돈업계 '부글부글'」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기사 중 문금주 의원,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등록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발효액'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현행법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원화 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법률적 정리가 이뤄지는 것임에도 농진청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금주 의원님 및 서천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가축분뇨법 개정안(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에 대한 가축분뇨법상 살포기준 적용 제외)의 검토 주관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이며,
□ 기후부에서는 아래의 검토결과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가축분뇨법 액비 살포기준에서 제외시 적정관리가 어려워 과다살포시 하천수질이 악화가 심화될 수 있는 점 고려 필요
②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의 목적이 있는 반면,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품질과 유통 질서를 관리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 필요
□ 또한, 농촌진흥청과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관리 공백 방지를 위하여 현행 가축분뇨법상 <액비 살포기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참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다만 본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기후부, 농식품부와 함께 각 기관의 입장을 검토 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