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모두 2건의 보고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 안건은 (주)와이티엔 관련 현안 사항입니다.
YTN 관련 사안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2차 위원회 회의에서 경과 및 현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보고를 시작으로 YTN 현안에 대한 후속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으로는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방송법 제20조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서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도채널 2개사의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명령 최종처분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YTN 최다액출자자 관련해서 외부 법률자문단 활동하기로 하고 당사자 의견 수렴하기로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법률자문단 활동 기한이라든지, 당사자 의견 수렴 날짜나 이런 대략적인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관계자) 일단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장님들 간에 논의하셔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2차 안건에 YTN 관련 현황을 보고드렸듯이 사안의 시급성·중대성을 고려해서 제일 빠른 시한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실 때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2개사에 대해서 시정명령할 때 근거를 밝혀 주셨는데 그중에 방송법 20조 외에도 부칙 부분에서 3개월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아서 이것이 시정명령의 이유가 된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방송법상 부칙 위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의 어떤 근거로 보시는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방송3법의 부칙 위반 같은 것들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관계자) 부칙의 성격에 대해서도 해석이 일부 나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사추위 관련해서 시정명령 안을 만들 때 기간이 정해진, 부칙에서 정해진 3개월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 안을 검토할 때는 고려하였고 최종 시정명령을 결정하실 때 같이 포함하실지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 드리는데요. 외부 전문 법률자문단 구성을 할 때도 위원회 의결이 따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원들 간...
<답변> (관계자) 아니요, 위원회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님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