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예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임산물 생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무단입산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불법 채취로 10건을 입건하였으며, 무단입산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위반한 자에게 총 24,900천원(19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4월 17일(금)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평창군 등산로 일원에서 입산객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인 5월 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40명을 투입하여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무단입산과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장은"산림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우리 숲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