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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2차 스마트팜 육성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농업정책과 원예산업팀 소관 “스마트팜 육성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 재배하며, 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또는 노지에서 해당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화훼 제외)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ICT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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