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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TF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7일(금)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처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7일(금)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국민께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 및 공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과제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제안해 주면 1차 검토·선별후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실시하고 추진과제를 선정 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① :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 예시 ② : 시정권고'에 머무르던 중기부 행정조사 결과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통해 실질적 이행력 확보

나아가,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의 TF(전담 조직, 이하 TF)를 구성했다. TF 내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을 두고, 정상화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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