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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개선 - 대내외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 기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4.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개선
  • 대내외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 기대

< 개요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4.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4.20일부터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SaaS : 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 사전예고('26.1.20일~'26.2.9일, 20일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4.7일), 시행(4.20일)

< 개정 주요내용 >

[1]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SaaS)"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친 후 SaaS 활용이 가능하다.

[2]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접속 단말기(컴퓨터, 모바일단말 등)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CISO)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관련 보안통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해설서*도 함께 마련해 배포하였다. 보안해설서에는 Saa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보안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담겨 있어,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통제 의무를 보다 쉽게 이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 > 가이드에 게시 (https://www.fsec.or.kr/bbs/222)

< 기대효과 > [1] 업무 방식 혁신 및 협업 강화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대내외 부서 간 협업이 훨씬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부 조직 간 협업뿐 아니라 해외 지사 등과의 협업도 보다 원활해져 업무 속도와 의사결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업무방식 혁신 및 협업 강화 사례 - A사

은행 A사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SaaS를 도입하여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일정 관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고 글로벌 그룹사와의 협업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이메일 및 개별 시스템 중심의 업무 방식이 협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문서 공유와 회의·일정 관리가 효율화되었고 글로벌 협업의 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2] 생산성 향상 및 IT 운영 부담 완화

SaaS 활용 시범 운영 및 선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 반복적 수작업 감소 및 업무 자동화 확대, ▲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 시스템 구축·유지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에 비해 필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IT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이 서버 등의 IT 인프라를 자체 데이터센터나 사내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

생산성 향상 및 IT 운영 부담 완화 사례 - B사

금융지주 B사는 클라우드 기반 SaaS를 도입하여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 중심의 IT 운영 구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수작업 처리 업무가 감소하고 업무처리 속도와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 연간 IT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되고 IT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부담도 완화되었다.

[3] 내부 관리체계의 체계화

성과관리, 협업관리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SaaS 활용이 확대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보다 용이해지고,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 관리체계의 체계화 사례 - C사

보험사 C사는 성과 관리 등 내부 관리 업무에 SaaS를 도입하여 조직·성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 관리 업무 절차의 표준화와 데이터 일관성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시스템 운영 편의성과 업무처리의 정확성도 함께 높아졌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도 한층 강화되었다.

금번 SaaS 서비스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기존의 수동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능동적・자율적・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망분리 규제는 그간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재 규제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망분리 규제에 얽매여 AI 서비스 발전에 지장받지 않도록 금융분야 보안관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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