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24년 만에 확대 개편되었고, 4월 20일 5년 만에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성평등은 사회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위축되었던 성평등정책 채널을 복원·확대하고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이번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해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026년은 250% 이하까지로 넓히고, 지원 가구도 12만 6,000명으로 늘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쉼터 퇴소 피해자 자립지원 수당을 신설하여 1년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입니다.
성평등은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핵심 과제로,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를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범부처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님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웹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보완·개선된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미심위의 심의 신청 단위를 기존의 개별 촬영물 단위에서 전체 웹사이트 단위로 삭제·차단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2주 이상 소요되던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사이트 심의를 24시간 이내 의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중앙디성센터에서 수집한 6,800여 개의 사이트를 방미심위의 심의 개시 후 신속 처리하고 웹사이트 주소 변경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 주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진행하고 현장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분 사전 질의가 있으신데요, 질문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1 기자님이 질문을 2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개별 URL 단위로 진행되던 불법촬영물 심의를 전체 사이트 단위로 확대하는 개선안의 주관부처가 어디인지, 성평등부의 역할 또는 업무 분담 구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성착취물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 문제가 실제로 해소되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답변>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 차단 조치의 개선 방안은 성평등부, 방미통위, 방미심위, 중앙디성센터가 함께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앙디성센터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불법 유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방미심위에 전체 사이트 차단을 위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과거, 개선 이전에는 불법촬영물 개별 URL 단위로 심의 신청을 하던 절차를 사이트 단위로 심의 신청하도록 개선된 게 이번 개선의 큰 사항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심의가 2주 이상 소요되었던 것이 중앙디성센터 요청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로 전자 심의하여 24시간 이내에 의결이 가능하도록 개소된 것입... 개선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진행되는, 개선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방미통위, 방미심위와 함께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개선 권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하셨는데 권고가 실제 부처 업무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확보하는지요?
<답변> 이번에 범부처 성평등 개선 과제에는 정책 개선과 이행의 제고가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개선 권고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을 하면서 실질적인 강제력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계속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는 한겨레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질문 2개 주셨고요. 첫 번째는 이 기자님 질문과 유사합니다만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차단 관련해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불법 콘텐츠가 70% 이상이어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으로 향후 성착취물이 사이트에 1개만 있더라도 차단이 가능해지는 건지요?
<답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음란·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인 경우에는 성착취물의 양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 일부 유통되는 사이트가 일반적 정보 교류가 대부분인 사이트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방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차단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당시 대통령께서 초국가 범죄 대응 T/F에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추가하자고 하셨는데 관련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에는 마약과 스캠, 온라인 도박 정도가 초국가 범죄 대응에 포함돼 있었다면 이번에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되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평등공시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된 국가성평등지수 항목을 보니까 성별 임금 격차가 71점에서 70.9점으로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덜 되고 있다, 라고 보이고 그걸 위해서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3월...
<답변> 목표로 하고 있죠.
<질문>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은 그렇다 치고 민간에서 저항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 사실 제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합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님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가, 우리나라의 어떤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과 저는 기업들도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기업이나 산업에 미칠 영향 자체는 어쩌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화와 함께 사회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제도... 그러니까 법으로, 저희가 처음에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다양한, 다양한 고용을... 다양한 고용층에 대한 기업, 다양한 중소기업이나 다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이 고용평등 임금 공시의 의미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3월 도입을 위해서 지금 저희 부처는 물론이고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과 함께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오랜만에 이게 회의가 대면으로 열리는데요. 5년 만의 회의 개최, 대면회의 개최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조금 팩트 확인이 필요해서, 5년 전에 대면회의가 마지막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회의가 서면으로 가장 최근이 언제였는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 회의가 언제였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가장 최근의 서면, 최근에 아마 서면으로 회의가 있었죠? 서면회의가 언제였... 작년에 있었을까요?
<답변> (관계자) 작년 3월입니다.
<답변> 작년 3월에 서면회의가 있었고요. 마지막 대면회의는 5년 전이었던 게 맞고요.
<답변> (관계자) 2021년 2월.
<답변> 2021년도 2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취임한 후 이제 8개월 차를 맞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부처와 함께 이 성평등위원회를 준비, 양성평등위원회를 준비해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은 우리 부처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부처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신 총리님과 함께 저희가 이 안건을 준비했던 것이라, 내용이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성평등정책이 우리 정부부처의 주요한 과제와 정책임을 아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꾸린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T/F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지, 아니면 상시로 운영되는 건지와 어느, 어느 부처가 참여하는 건지, 규모와 전문 인력이 동원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답변> 설명드리시죠.
<답변> (김가로 안전인권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 김가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다음 달에 저희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은 성평등부, 경찰청 그리고 방미통위입니다. 방미통위와 경찰청이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1년을 받았는데요. 1년 기간 이후에 성과를 검토해서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의 목표는 연장만이 아니라 기구의 확대입니다. 더 제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먼저 1년간 잘 운영을 하면서 이후에는 규모를 좀 더 키울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문 더 없으시면 그럼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