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의 새 판 짠다!
-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개최(4. 21.)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 21.(화)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 법조계(변호사, 변리사) 6명, 학계(교수, 학회) 4명, 산업계(현직 임원급) 4명으로 구성
발족식에는 지식재산처 차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하며, 1차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쟁점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 기업의 기술·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디지털 페르소나, Digital Persona)의 무단 제작·활용, 인공지능 모형의 무단증류 문제, 학습자료 무단 추출,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수법 등 신종 지식재산(IP)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령 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 ▲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보호 필요영역 검토 ▲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등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자료, 상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