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25건으로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7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재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행안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어제부터 전국 사고우려시설 3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시작한 집중안전점검이기도 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두 달의 점검기간 동안 소관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지역 등 여름철 자연재난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 특별 관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지난 일요일부터 국빈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하신 데 이어 오늘 저녁부터는 베트남 순방 일정이라고 말씀하면서 인도·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 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중동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상반기까지 처리되어야 할 소부장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상반기까지 처리되어야 할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도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 경제 재도약 발판을 다지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기를 요청하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용 교과서 등이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조손가족 등 급식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관광정책에 대한 국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책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내용과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분야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 등이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삭제하여 이에 따른 소득 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소액 해외송금업자에게 적용되던 미화 5,000달러의 건당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가산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제재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불법 스팸으로 인한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전송자격인증 취소
기준, 금지되는 지원금 차별 지급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간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즉 ETF가 해외에는 상장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상장이 제한되어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