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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②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②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 등 ③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더 필요한 청년에게 더 넉넉하게,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부처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입대상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28.2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26.4월 소득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준비 필요사항

  • 근로·사업소득 발생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자('26.4월 근로소득 확인 서류)

①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②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 사업소득자('25년 신고된 사업소득 확인)

①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또는 위수탁계약서)

②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 등

③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5월 4일(월) ~ 5월 20일(수)

· 접수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더 필요한 청년에게 더 넉넉하게,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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