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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28일 공포·시행 예정 ✓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28일 공포·시행 예정

✓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

* ➊상품명에 ETF 표기 금지 및 상품 특성 반영(레버리지·인버스), ➋심화교육 신설 등

※ 실질적으로 단일종목 ETF·ETN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인 판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핵심 퀴즈(3~4개), 투자 체크리스트 배치 등 교육방식도 개편

✓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4.28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투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하여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 4.15일 금융위원회 의결·승인 1. 주요 개정내용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

*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 Note) :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는 파생결합증권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Single Stock)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상장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그간 보다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시행령] 종목당 30% 운용한도, 동일종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 한도 10%, [금투업규정] 지수를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 종목당 30% 한도 등

먼저, 시행령과 금투업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➊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현행 30% → 100%로 확대(令 제252조 개정)
10개 이상 종목 구성 등 기존 ETF 분산투자요건 적용배제(規 제7-26조 개정)
➋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令 제80조 개정)
➌ 기초자산의 지수 또는 가격 변화에 운용을 연동(規 제4-52조의2, 제7-26조 개정)

세부적인 ➊기초자산 종목과 ➋상품유형은「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국내 증시 변동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및 거래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➊ (종목) 시총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 ☞ '26.1분기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종목

➋ (상품유형)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기초자산 현물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여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도 정비하여 국내 우량주식의 가격에 연동하는 단일종목 ETF와 ETN의 상장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초자산인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일종목 기반 ETF와 ETN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도 마련하였다. 기존 규정상 위클리옵션상품은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되었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6.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상품(시가총액 등 고려)

월~금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시행세칙 개정 예정), ETF 매월만기옵션상품(규정 기 반영) 또한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산군을 기초로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출시가 가능해져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초자산 현물(주식·채권 등)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 → 가격상승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

< 국내 주식 관련 신규 파생상품 확대 >

구분
코스피200
코스닥150
개별주식
ETF
매월만기옵션



× → ○1)
위클리옵션
[월·목] → [월·화·수·목·금]2)
[월·목] → [월·화·수·목·금]2)
× → [목]
× → [목]

1) ETF 매월만기옵션 도입근거는 기 마련('17.2) → 하반기 신규상품 상장 예정
2) 위클리옵션의 거래개시일시 다양화는 후속 거래소 세칙 개정 예정 → 하반기 신규상품 상장 예정
3) 금번 규정 개정 사항 :

2. 투자자 보호 강화 내용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리스크가 일반적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하였다.

1) 사전교육 강화 및 기본예탁금 적용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하여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도록 하였다.(4.28일부터 수강가능)

심화 사전교육에서는 음(-)의 복리효과, 지렛대효과 등 단일종목 ETF와 ETN의 특징과 고위험성을 강조하는 한편,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단일종목 ETF·ETN에 대하여 숙지하고 합리적인 판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핵심내용 퀴즈(3~4개), 투자 체크리스트 등을 배치하였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교육 구성·내용 >

사전진단신설

강의 + 핵심내용 퀴즈신설

학습요약+체크리스트신설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와 위험에 대한 기초지식 평가
음의 복리효과, 지렛대효과, 괴리율 함정 등
상품의 특징과 위험성을 강조
핵심내용 복습으로 위험 숙지 여부 및 투자 전 유의 사항 재확인

국내상장 뿐만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심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천만원)도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신규 투자자부터 적용)

<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보호 장치 >

구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
1시간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교육
1시간('25.12 시행)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교육
기본예탁금
1천만원
X → (신설) 1천만원

2) 상품 표기 명확화

또한, 기존 ETF와 달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였다.

3) 기타 투자자 보호 조치

새로 도입되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ETF 대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주요 위험요인 및 손실가능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3. 향후 계획 및 투자자 유의사항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은 4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금융감독원) 및 상장 심사(한국거래소)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

➊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일반 상품에 비해 배수로 나타나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➋ (음의 복리효과)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지수 또는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 [例]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시, 일반 상품(×1)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2)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 손실

➌ (괴리율 함정)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내재가치(NAV·지표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괴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상품을 매매하기에 앞서 괴리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 괴리율 정보는 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확인 가능

➍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 일반 상품과 달리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붙임] 단일종목 기반 ETF 투자자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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