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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4.21.~5.22.) -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응급·분만 등 의료취약지 시 지역(32개)까지 대상 지역 확대 - -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라도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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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4.21.~5.22.) -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응급·분만 등 의료취약지 시 지역(32개)까지 대상 지역 확대 -
  •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라도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 시범사업 참여 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 공모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하여 실시한다. 첫째,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32개)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둘째,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협업형),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된다(협업형). 셋째,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 협업이 가능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현행 개선 1. 모집 지역 군 지역 및 미설치 시·구 ▶ 군 지역 및 의료취약지 시 지역 2. 인력 (의료기관) 의사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 협업형 (의료기관) 의사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신규> 협업형 (의료기관) 의사+간호사 (보건소) 사회복지사 3. 협업형태 의료기관:보건소=1:1 ▶ 의료기관:보건소=2:1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

(제공인력) (의료기관) 의사·간호사 + (보건소) 사회복지사

(제공방법·기준) 의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사 방문간호(월 2회),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 등 기존 직종별 역할을 수행

+ (기관 간 협업)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 필요

(수가) -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재택의료기본료·지속관리료(75%), 추가간호료 지급

  • 보건소는 재택의료기본료·지속관리료(25%) 지급

의원 기존 (전담형)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① 의원 ② 보건소 협업형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협업가산료 20,000원(인당/월) (장기요양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① 의원 ② 보건소 (신규) 협업형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재택의료기본료 105,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45,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35,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15,000원(인당/6개월) (장기요양 재정)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26.4.~) >

내용 가능 지역 기본 모형 의원급 전담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전체 시·군·구 공공의료기관 전담형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전체 시·군·구 의료 취약지 모형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협업형 :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참여하여 공동 운영

협업형 : 의사·간호사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참여하여 공동 운영

군 지역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병원급 전담형 병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 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공모 신청은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033-736-1965~7, 1950~2)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며,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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