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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브리핑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1)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5건으로,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7건입니다.
#국무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1)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5건으로,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7건입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방 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용 교과서 등이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조손가족 등 급식 경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광정책에 대한 국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책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과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 등이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소액 해외송금업자에게 적용되던 미화 5천 달러의 건당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가산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제재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법 스팸으로 인한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 △금지되는 지원금 차별 지급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간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해외에는 상장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상장이 제한되어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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