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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 관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함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조건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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