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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공짜노동 근절…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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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2일 차 현장 감식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안전공업 노조 임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이밖에 신고된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별도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센터 운영 포스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9),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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