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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22.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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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22.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의 신고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 필요성 검토 후 별도 감독 진행 예정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보 사업장 폐업(또는 불명),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 조사 진행 중 등

특히,「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지난 4.9부터 시행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하여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김용직(044-202-7559)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변재연(044-202-7541), 박찬도(044-202-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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