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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공공신탁 시범사업 22일 시행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고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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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고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재산갈취 등에 취약하고,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포스터(이미지=복지부 제공)

◆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 자택 등 희망 장소를 방문해 의료 필요도·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 및 현금·주택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한다.

담당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지역본부는 계약서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본부는 적합성 여부를 심의해 승인·통보한다. 통보 후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신탁 개시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 형태로 이뤄진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부존재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자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대상자를 의뢰해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대상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출 내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이 대상자 등에게 정기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문의하면 된다.

◆ 향후 계획

올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 점검을 거친 후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8),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063-713-7441) 언론홍보부(063-713-5435),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팀(02-626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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