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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성동구가 조성·운영하는 성동안심상가빌딩(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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