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 23일(목)부터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관리체계 구축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4월 23일(목)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유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양성교육시간이 상이하므로, 세부 교육시간 및 지역별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 가능 교육기관(65개)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
-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 아이돌봄사 관련 안내 >
- (문의전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1577-9386)
- (자격 신청 등 관련 누리집) care.idolbom.go.kr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법적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다 신뢰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등록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