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4년 연속 달성
-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2%, 전년대비 0.03%p 상승 -
- 2025년 우선구매비율 1.1% 달성 기관은 1,030개소 중 602개소(58.45%)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공공기관별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구매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의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2025년 공공기관 1,030개소의 총구매액 73조 8,739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이다. 2025년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12%로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였다.
공공기관 1,030개 중에서 602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였으며, 비율은 58.45%로 2024년보다 0.9%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1%, 지방자치단체 0.95%, 교육청 1.32%, 공기업 등 1.32%*, 지방의료원 1.05%이다.
* 공기업 1.39%, 준정부기관 1.68%, 지방공기업 1.87%, 기타 공공기관 0.71%, 기타 특별법인 0.49%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81%), 국세청(2.67%), 지식재산처(2.39%), 원자력안전위원회(2.18%), 보건복지부(2.06%)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1%를 달성한 곳은 25개 기관(40.98%)이며, 하위 5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0.11%), 기후에너지환경부(0.20%), 기획재정부(0.29%)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2.32%), 충청남도(1.39%), 제주특별자치도(1.38%)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1%를 달성한 기관은 82개소(33.74%)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하위 5개 기관 : 경기도(0.26%), 충청북도(0.33%), 강원특별자치도(0.34%), 경상북도(0.37%), 경상남도(0.41%)
*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 기관 : 경기도 수원시(4.57%), 충청남도 천안시(3.98%), 경기도 군포시(3.77%), 경기도 양주시(3.04%), 인천광역시 남동구(2.89%)
* 기초 지방자치단체 하위 5개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0.03%), 경상북도 청송군(0.08%), 대구광역시 군위군(0.12%), 전라남도 강진군(0.12%), 경상북도 청도군(0.13%)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22개(63.21%)이며, 교육청 중 상위 5개 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2.69%), 광주광역시교육청(2.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1.84%), 전라남도교육청(1.47%) 순이며, 하위 5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0.40%), 충청북도교육청(0.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63%), 부산광역시교육청(0.63%), 대구광역시교육청(0.89%) 순이다.
* 교육지원청 상위 5개 기관 :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4.9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3.59%),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3.47%),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3.2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99%)
* 교육지원청 하위 5개 기관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0.27%),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0.36%),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0.39%),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0.42%),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0.47%)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503개 기관 중 1.1% 달성기관이 362개 기관* (71.97%)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67%)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구매비율 1.1% 이상 달성 기관(비율) : 공기업 74.19%, 준정부기관 80.70%, 지방공기업 81.33%, 기타공공기관 64.20%, 기타특별법인 33.33%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광고), 지방자치단체(시설·설비), 교육청(사무·문구), 공기업(시설·설비),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시설·설비)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28개소)에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에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초기 성장(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6. 10. 6.(화)~10. 7.(수), aT센터(서울 서초구)
2026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0조 7,314억 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2025년 실적 대비 1,347억 원 증가한 9,643억 원, 우선구매 비율 1.36%로 확정하였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15,682명의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각 공공기관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2.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3.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위 기관
4.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하위 기관
5.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1.1%) 미달성 기관(428개소)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