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동물복지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 도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아울러 현장의 안전도 꼼꼼히 관리하고자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편 오월드의 관리·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탈출 사건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이 조치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후부는 본부-금강유역환경청-검사관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관련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된다.
탈출한 늑대 '늑구' 수색 작업을 위해 9일 대전 오월드에 119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6.4.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오월드 늑대 탈출 기간 대응사항
기후부는 지난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자마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비상대책본부 구성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기후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유관협회인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전문인력을 비롯해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현장에 동원해 효율적인 늑대 수색 및 포획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이에 지난 17일 새벽 늑대 포획 현장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운영한 열화상 무인기 3기가 늑대의 최종위치를 포착해 추적했고, 국립생태원 소속 수의사가 무인기의 위치정보를 지원받아 마취총으로 늑대를 맞춰 안전하게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
기후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하고 2023년 12월에 시행한 새로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설·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허가제를 도입해 동물원의 안전과 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즉시 허가제를 적용받는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동물원 가운데 1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기후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높아진 동물복지 의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을 목표로 하는 분야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원수족관법상 허가기준 개정 내용
먼저 허가제로 신속 전환 촉진을 추진하는 바, 현재 허가제 전환 기한인 2028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제 도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정부와 협조해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고 수의사, 사육사와 같은 운영인력 추가 확보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일부 동물원에서 생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 유료 체험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된 바, 이러한 부정적 체험활동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원의 동물탈출 방지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 및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 지침서'를 정비할 예정이다.
동물원 관리 지침서 현황
동물원을 동물복지형 체험문화가 이뤄지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이에 현재 많은 동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지기와 먹이주기 체험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동물원 근무자 교육과 현장 진단 시 동물복지형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주축이 되는 일명 '국민지원단(서포터즈)'이 동물복지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동물원을 찾아내 제보하고, 기후부는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극 알리는 민관 협업 홍보의 모범사례를 구축한다.
동물복지형 교육프로그램 예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요건을 검토하는 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인 검사관의 위촉 근거가 마련된 바, 동물원 관리 인력 등을 확충한다.
이에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25명의 검사관이 위촉되어 활동 중인 바, 이를 2028년까지 총 40명으로 순차 확대해 현장의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고 동물원 허가·감독·지원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후부는 미허가 동물원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인데, 현재 국립생태원 내에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증축해 중소형 포유류 등의 수용여력을 사전에 확보하기로 했다.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 주요내용
◆ 전국 동물원 일제 점검 후속조치
기후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9일 소속 7개에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동물원 담당 부서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탈출방지 실태와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점검결과를 종합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정부가 관련 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늑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과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 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87),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42-865-0741),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041-950-5957),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실(054-68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