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지금부터 6개 제지사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제품의 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솔제지, 무림피앤피,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의사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사 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이니셜, 가명 등으로 메모하였습니다.
담합 참여 회사 간의 통보 순서도 합의하였으며,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전, 주사위 등을 던져서 순서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지사들의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문제집, 서적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역입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 총 3,383억 원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7차 합의 이후에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준가격이 변경하지 않아, 변경되지 않아 아직 합의의 영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 각 제지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가격재결정 명령은 2006년 4월에 밀가루 담합 건에 이어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지속되어 온 대형 제지사들에 의한 가격 담합의 폐해를 시정한 것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체·출판업체 그리고 중소 유통업체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비의 안정을, 생활비 인상을 가져오는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 소지를 봉쇄해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따른 감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관련매출액이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아마 매우 중대한 행위로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부과기준율이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감경·가중 사유 있었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2곳만 고발하셨는데 사실 과징금 액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곳들은 아니어서, 그래서 어떻게 고발 이유 결정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잠시만요. 관련매출액 숫자라서. 관련매출액 규모는 다 합쳐서 4조 300억, 한 4조 규모 담합이었고요. 저희 부과율은 그 5개사에 12% 원칙적으로 부과를 했고, 다만 1개사, 홍원제지에 대해서는 4% 부과를 했습니다.
가중·감경 사유는 저희가 고지상에 있는 감경 사유들을 고려한 부분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질문이... <질문> ***
<답변> 고발은 사실 저희가 고발 기준에 따라서 개별 사업자들의 위반행위 내용이나 또 관여 정도 그리고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자들이 어떤 판단 근거로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고발 기준에 이런 이런 것들이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담합의 합의의 종기가 2024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담합이 이때 철회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제지사들이 기준가격은 변경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로 담합 대상이 됐던, 그러니까 인쇄용지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종류여서 시중에 어떤 제품에 주로 쓰이는 용지가 대상이 된 건지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 담합은 2024년 12월 공정위 조사가 나가면서 담합이 종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기준가격 같은 경우에 담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기준...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기준가격 제도로 운영하면서 기준가격과 할인율, 두 가지로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주로 하는 그런 담합 내용이 7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가격은 조금 더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지사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할인율 가지고 실거래가격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2024년 12월 이후에도 아마 그런 할인율 가지고 실거래가격에서 합의의 효과는 없어진 것 같은데, 기준가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던 제도라서 그대로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용지 품목은 지금 담합 대상은 전 품목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아는 인쇄용지, 용어가 좀 그렇던데 백상지나 아트지나 이런 대부분 인쇄용지는 다 담합 대상에 품목 자체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담합입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좀 이어지는데, 혹시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가격을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상이 컸던 것 같은데 인쇄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70%가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책값이 드라마틱하게 뛰었다거나 다른 인쇄용지가 뛰었다고 사실 느끼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재결정 명령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에 설탕 건... 밀가루 건이었나?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가격을 보고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공정위가 판단해 볼 때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인하 폭이 크게 낮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담합 말고라도 다른 외부적 요인 때문에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공정위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없다, 라고 하면 이런 방안도, 보완 방안도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단까지 이렇게 담합 가격이 전가되는 구조는 사실은 저희가 그거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아서 엄밀하게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 과정에 보니까 출판업계들에서 계속 탄원서나 이런 서명서를 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실은 소비자가격에 다 전가시키기가 어려운 게, 또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책값을 그렇게 인상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있는 출판업계가 그런 가격 인상의 부담을 좀 떠안는 그런 구조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아무래도 그래도 책값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거는 같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가격재결정 명령 질문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 몰라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좀 부족하면 다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격재결정 명령 1차적으로 재결정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그 가격 수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정한, 특별히 가격을 지정해서 이렇게 이거를 맞춰서, 예를 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격을 재결정하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재결정된, 스스로 재결정한 가격을 공정위에 보고하기 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가격과 그리고 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가격이나 결정하는 폭을 정할 것 같... 기대를 합니다. 제가 질문 취지에 맞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 지금 자료에 내용이 있는데요. 담합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환율 상승으로 제조 원가가 상승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판매가격 상승하고 여러 가지 계산이 되셨을 텐데 이 점이 고려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가 담합 배경 맞습니까?
<질문> 네, 자료에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방송용으로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제조원가가 상승했는데 어쨌든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담합 배경은 2021년에 담합이 처음 이루어졌는데 직전에 아마 업계가 조금 출혈경쟁한 그런 것,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체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일종의 담합을 통해서 그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정황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장치산업에다가 그리고 원가구조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의 차별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가격 제도라는 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담합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코로나 제조원가 상승 말씀하신 거죠? 주로 인쇄 분야 용지에서 제조원가는 펄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펄프가 한 40% 정도, 50% 정도... 40~50% 정도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원가에 미치는 게 해운 운임비 이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펄프를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로 제조원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코로나나 최근에 그런 공급망이 어려운 경우에 이런 가격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은 계속 담합 기간 중에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담합이 올라가는 시기에 담합을 더 이렇게 일곱 차례나 했으니까 그런 유인이 된 것 같은데요.
그다음 질문이?
<질문> *** 담합이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상승 안 했겠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문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어쨌든 환율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답변> 저희가 담합 기간 중에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한 71% 정도 인상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담합이 할인율 축소 그리고 기준가 상향, 여기 자료도 있지만 기준가 같은 경우는 3차, 4차 담합에서 7%, 15%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기준가는 상당히 고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할인율 같은 경우는 또 5%, 7%, 9% 이렇게 축소를 해도 또 기간이 경과되면서 다시 또 할인율은 협상을 거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회복,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그런 담합이었습니다.
<질문> 업체들이 생존형 담합이라면서 공정거래법 40조 2항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인 경우에는 공동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건지 그거와요.
질문이 한 2개 더 있는데 그다음에 종기 이후에 가격을 10~12% 정도 낮췄다, 라고 주장은 하던데, 그런데 유통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격을 낮춘 거지 이 담합에 대해서 소위 리니언시처럼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 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독자적 가격재결정이 났던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은 계약 물량과 스팟 물량에 대해서도 매출액을 산정하냐, 마냐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매출액에 들어갔는지 그 3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불황 카르텔 항변은 심의 과정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황 카르텔이면 저희가 공동행위에 인가제도가 있는데 그 요건을, 일단 인가를 요청하거나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렇게 공식적인 요청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불황적인 상황을 소명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은 인가나 이런 제도를 따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기 이후에 가격 인하가 업체에서 소명... 심의 과정에서 언급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저희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합기간 중에도 할인율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또 돌아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인하 주장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인하인지, 사실은 또 그런 협상 과정에서 변동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지, 그거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부당행위의 위법성 판단에는 이게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은 실제로 인하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가격 인하나 재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실행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세 번째 질문이...
<질문> 계약 물량과 시즌 스팟 물량을 매출액에 넣었냐, 안 넣었냐.
<답변> 예, 그거는 거래방식에 따라서 일반 물량이 있고 또 연간 단가로 하는 계약 물량이 있고 또 수시로 나오는 시즌 스팟 물량,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중은 일반 물량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요. 나머지 20%대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는, 그렇게 해서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은 있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저희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저희는 그게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 라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질문> 저 질문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제재 대상 중에 '무림'이라고 이름 붙은 데가 3곳이잖아요. 이 3개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재결정 명령 관련해서 기업들이 바뀐 가격을 공정위에 보고를 할 때 원가에 영업이익을 붙여서 보고를 할 텐데 원가가 구체적인 수치로는 증명이 되지만 공정위가 회사의 영업이익을 두고 이게 적정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여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 고발 관련해서 앞에서 통상적인 검찰 고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기사에 쓰려면 이 표현이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이 2개 업체가 담합에 관여한 수준이 높아서 검찰 고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틀리진 않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워딩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대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제재 대상에 '무림' 이름 있는 3개사, 같은 기업집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같은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할 때, 원가의 적정성 공정위 판단,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원가를 들여다 볼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스스로 가격, 재결정 가격을 판단해서 가지고 오고 그 근거를 함께 보고를 했을 때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결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선 살펴볼 생각입니다.
<질문> 가격재결정 명령이 이번에 2006년 이후 처음인데 이번 거는 그 기준가격 변경 안 된 게 유지돼서 합의 영향이 유지됐다고 보셨고, 이전의 설탕 담합은 업체들이 가격을 낮췄던 점이 반영돼서 부과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밝히셨어서, 이게 앞으로도 가격재결정 명령 부과기준이 이렇게 합의 유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건지, 이게 앞으로 밀가루 담합 같은 여러 건이 걸려 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가격재결정 명령 부과를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만에 사실은 시정조치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거는 이번 사건인데, 사실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금번 조치에 포함하게 된 거는 사실은 담합 이후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경쟁 질서로 조기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경쟁당국이 담합을 깬 경우에도 실제 그런 경쟁 가격으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연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유는 사실은 담합이 적발되어도 기존에 사업자들의 일종의 학습효과 또 상호의존성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경쟁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가격재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경쟁 가격으로 복귀하는 그런 조치가 조금 더 적극적인 경쟁당국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건에서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계속 저희가 강구를 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담합에 대한 업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관행이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있는지, 실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정위에서 보는 배경과 어떤 차이와 비슷한 점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할인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게 시장 특성상 어떤 게 특성이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판매가격이 지금 71% 올랐는데 책값이나 잡지, 화보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들이 얼마나 올랐다, 이 담합으로.'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동전과 주사위 돌려서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 정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담합을 해서 우리가 가격을 올렸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약간 '우리가 먼저 올렸으니까 얘들도 올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건지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담합 과정, 저희 조사과정에서 업체들의 반응 말씀하신 거죠? 공정위 조사가 나가고 기본적으로 업체들은, 우리 어제 심의를 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 내용, 사실관계와 위법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계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정들을 조치 수준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쪽으로 주로 많이 소명이 있었습니다.
할인율 축소라는 거는 아까 말씀, 기준가격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가격이 예를 들면 한 1,000이다, 그러면 실제 유통사에 판매하는 가격은 한 500 정도가 그동안에 형성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 간극을 다 할인율로, 어떤 거래처는 50을 할인하기도 하고 어떤 거래처는 30을 할인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실거래 가격, 판매가격을 정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준가격은 조금 더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실제 할인율을 통해서 실제 거래에서 협상을 통한 그런 단계에 반영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할인율 제도를 두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매가격 71% 인상이 책값이나 화보 이런 거에 반영된 거는 아까 저희 말씀을 이미 드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비자단에서는 그런 책값이나 화보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얼마나 반영되고 인상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출판업계가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동전, 주사위 통보 순서는 아무래도 자료를 보니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합의를 하고 나서 그거를 유통사들한테 이렇게 알려서 떨어진 아니면 인상한 할인율이나 가격을 알려야 되는데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실제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알린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안 하려고 서로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결정하려고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기 이런 방식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고발대상 법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대 기업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여 수준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 아까 관여 수준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만이 이유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발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 내용하고 관여 정도 그리고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개별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합의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치밀하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2021년 4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는데 없었던 건지, 이런 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명 쓰고 이런 식으로, 공중전화 쓰고 이렇게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했던 게 과징금 부과 과정 등에서 반영이 됐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합의가 있기 이전에도 담합이 있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 특별히 조사 과정에서 이전 시기에 담합이 있었던 거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확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위반행위 기간에 포함이 될 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업계 간에 굉장히 이렇게 치열한 그런 경쟁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 기간의 담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명이나 공중전화, 이렇게 은폐 이유가, 그 자체가 위원회 심의에서 조치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도 본인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법 위반이 중요한 행위라는 거를 좀 인식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밀한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질문> 아주 은밀한 수법들 이렇게 자료에 적혀져 있었는데 60회 이상 회합과 관련돼서 모인 장소라든지 회동 방식에서 혹시 은밀한, 특이한 방식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런 은밀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나 단서들을 조사 과정에서 잡아낼 수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60회 이상 회합은 사실은 다양하게 회합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음식점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단체 이렇게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행사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남, 접촉 기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것 같고요.
그중에서 담합과 관련된 사안들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모두, 매번 60회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증거로 가진 부분들은 또 이렇게 발라진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사 방식이라고 하셨나요?
<질문> 은밀한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담합 조사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담합이라는 게. 특별히 이 사건이라고 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담합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가격재결정 명령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만약 소송을 걸지 않으면 의결서를 받은 그 후부터 6개월에 처음 가격재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건뿐만 아니더라도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 3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격재결정도 집행정지가 되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승소, 아니면 이긴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도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가격 하방 압력이 상쇄돼서 사실상 가격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간은 저희가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3개월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송은 사업자들 선택에 따라서 당연히 또 이렇게 다퉈볼 이유가 있으면 소송 제기는 가능한 거고, 또 가처분이 나면 시간이 걸리고 또 이행이 늦어진다는 부분, 말씀 지적,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대는 기업들이, 사업자들이 법 위반 사실관계나 위법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심의 과정에서 보면 담합 재발이나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협조해 줄 것을 일단 기대를 하고요. 또 기업에서 판단해서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또 갖추어진 제도 틀 안에서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질문> 3페이지를 보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합의 기간 동안 판매가격 변동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2021년부터 쭉 올라간 다음에 2022년에 가장 비쌌다가 2024년에 하락 추세로 됐는데, 이게 할인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시 국제 펄프 가격이 2022년에 가장 비쌌다가 2024년에 쭉 가격이 회복 추세인데 펄프 가격 떨어진 것만큼보다는 덜 떨구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가격재결정 명령에서 가격이 한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는지 공정위가 적정한 가격을 고려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합의, 이 담합으로 한 71%가 올랐다면 그래도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는 떨어뜨려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몇 퍼센트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 가격 인상한 기간이 아마 이게 기준가격 상승한 그 기간인 거죠. 그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가격을 7% 그리고 15%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린 기간이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기간들이 가격을 올릴 때 어쨌든 업체들도 그런 원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오늘 석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