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바쁜 일상 중에 달력을 보니 오는 4월 23일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독서를 장려하고 출판과 저작권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나는 '텀블벅 크라우드펀딩(tumblbug.com)' 누리집을 통해 언니와 함께 쓴 힐링 판타지 소설 펀딩을 진행하며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언니와 함께 진행 중인 크라우드 펀딩. 직접 출판을 준비해 보는 것은 처음이라 몰랐는데, 신경 쓸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다. (본인 촬영)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지친 현실을 잊고 힐링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출판을 준비해 보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알기 어려웠던 출판 과정과 저작권 보호 규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한다.
즉, 저작물이 창작되기만 해도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저작권 등록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저작권 등록은 무엇일까?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이름, 창작한 시기, 처음으로 저작물을 공표한 시기 등 저작물에 대한 정보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등 저작권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해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이 탄생하는 즉시 저작권이 생기긴 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쉽게 말해 내가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발생한 권리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기증할 수 있다. 또한 설정행위를 통해 발생한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설정행위를 통해 발생한 권리란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이 해당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와 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안내문을 통해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언가 거창한 것을 이르는 건 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표현할 때 '창작'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소설, 시, 논문,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부터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영상, 사진, 편집저작물까지 창작성을 가진 작품이라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나는 내 저작재산권을 기증해 본 경험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공유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본인 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제16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에서 작품 3점을 출품하고 수상했는데, 이때 수상한 작품들의 저작재산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면서 내 작품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했다.
공유마당은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증저작물을 배포하는 누리집이다. (공유마당 누리집)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공유마당에 따르면 '저작권 기증'이란, 내가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유마당에서 증정한 달력 뒷면에도 공유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적혀있다. (본인 촬영)
내가 저작권을 기증했던 이유도 더 많은 사람이 내 작품을 필요한 곳에 이롭게 쓰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내가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면서 공유마당에서 내 작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려받아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을 기증하고, 기증 증서를 받았다. (본인 촬영)
다만 내 원작이나 소유권은 기증하지 않아 내 저작권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2차 창작을 돕고 있다. 저작권 등록 및 기증 제도 덕분에 보호받아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2차 창작의 가능성까지 열어줄 수 있어 기쁘다.
저작권과 함께 출판을 준비하면서 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국제표준자료번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서지표준센터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도서 및 연속간행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UCI 납본 누리집에서 ISBN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UCI 납본 누리집)
이에 따라 도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을 발급받을 수 있고, 연속간행물(잡지·학술지·신문)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인 ISSN을 발급받을 수 있다. 즉, ISBN과 ISSN은 각종 도서나 간행물을 식별할 수 있게 돕는 고유한 번호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번 펀딩으로 소설을 출판하기 이전에도 일러스트 레시피 책을 냈었다.
직접 그린 음식 일러스트, 그리고 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다. 출판사를 거쳐 각종 서점에 책을 유통하면서 내 책에도 ISBN을 발급받았었다.
ISBN을 발급받으면 좋은 점이 있다.
먼저 내 책의 주문과 배포를 처리할 때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서점에서 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판매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유용하다. 내 책의 판매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제의 도서나 출판사 간의 도서 판매 동향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한다. 또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입력, 갱신, 관리할 때도 편리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출판사를 거치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 인쇄 도서, 아트북, 전자출판물, 복합매체 형태의 출판물 등이 ISBN 부여 대상 자료라고 한다. 반면, 광고나 마케팅을 위한 자료, 수명이 짧은 인쇄 자료 등은 ISBN 부여 제외 대상으로, 모든 자료가 ISBN 발급 대상은 아니다.
저작권을 기증한 후 받은 상장, 내 일러스트가 포함된 공유저작물 달력, 각종 굿즈의 모습 (본인 촬영)
저작권은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내 작품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게 저작권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계기로 많은 창작자들과 창작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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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문체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맞아 저작권 보호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