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는 <어른들 소음 민원에, 운동장 뺏긴 아이들(4.23.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부상.소외 우려' 등 과도한 민원으로 초등학교에서 축구, 야구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회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고 언급
-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현장 출동으로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 필요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일부 초등학교가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등의 일부 구기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축구.야구 제한 학교 현황('26.3월 기준) : 4.6%(287교/6,189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단위 학교민원대응 체계를 안착시켜나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부 체육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세심히 살펴 학교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초등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 관련 경찰 출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