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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 토지 확보 기준 완화 → 80%만 확보해도 사업 승인 · 가입 완화 → 원주민 가입 특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개선 · 업무대행사 등록제 → 자본금,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 · 깜깜이 계약 방지 → 경쟁입찰, 공사비 검증제 도입 · 감시기능 강화 →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제한, 회계감사 확대 · 의결 기준 강화 → 중요한 사항은 다수가 동의(과반수→2/3)
#부처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4.20.)

■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지주택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사업은 빠르게, 정보는 투명하게, 마무리는 적기에

△ 사업 속도 제고

  • 토지 확보 기준 완화 → 80%만 확보해도 사업 승인
  • 가입 완화 → 원주민 가입 특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개선

△ 전문성, 투명성 강화

  • 업무대행사 등록제 → 자본금,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
  • 깜깜이 계약 방지 → 경쟁입찰, 공사비 검증제 도입

△ 자금 누수 방지

  • 정보공개 확대 → 주민번호·주소 외 모두 공개
  • 감시기능 강화 →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제한, 회계감사 확대

△ 조합원 권리 강화

  • 온라인 총회 도입 → 스마트폰으로 의사결정 참여
  • 의결 기준 강화 → 중요한 사항은 다수가 동의(과반수→2/3)

△ 출구전략 마련

  • 부실조합 → 사업종결 정족수 하향,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제공
  • 완료조합 →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직권해산

△ 관리·지원 강화

  • 관리 → 부실조합 체계적 관리, 모집주체도 관리대상 포함
  • 지원 → 전담지원기구 설치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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