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월 23일(목) 세계일보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배 '과포화' 」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
- 기사에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과 1년간 이용 인원('25년 기준)을 비교하여 과포화로 표현하였으나,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비중은 69.8% 수준이며 보호중인 청소년 현원은 111명('26년 3월말 기준, 정원 159명)입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9개 시·도 이외에 나머지 미설치 시·도에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호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