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정책뉴스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미이행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정책뉴스 #정책브리핑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방정부 담당자는 복잡한 하천 구역 내에서도 본인의 현재 위치와 불법 시설물 유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3일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 받고, 지방정부에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윤 장관은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윤 장관이 직접 점검한 인수천과 같이 불법행위가 상습·반복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오는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 운영과 함께 행안부 내에 불법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하천·계곡 현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의 경우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우리 주변의 하천과 계곡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41),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1)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