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하여 피해자 환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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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하여 피해자 환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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