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월 23일(목)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 : 2026.4.23.(목) 15:30
- 장소 : 엘타워 오페라홀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주요 참석자
(공정위)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정책국장 등
(업 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社 임원 5인(네이버,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티켓베이, 이상 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개인 간 거래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
□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개인 간 거래(C2C 거래)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 개인 간 거래(C2C 거래)를 통신판매로 규정하여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로 법적 성격을 명확화
-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 판매자의 정보에서 성명을 삭제
-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개인 판매자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법원·분쟁조정기구 등에 제공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
-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과 사업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 등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 또한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거래 주체와 거래 조건이 혼재하는 중고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향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새로운 제도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고거래 분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