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영상 면담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국제 기준·해외 사례 공유 및 정책 방향 논의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공동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4월 23일(목) 오후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갖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인권기구로, 이번 면담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 이날 면담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영선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공론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소년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준 소피 킬라제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아동의 권리 보호와 소년의 재사회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소년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다양한 해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아동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아동 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기준인 '14세 미만'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