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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핀플루언서 등 고강도 조사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씨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과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회원을 유치했다. 유명 주식채널이 되자 주식시장 개장 전 특정 종목을 소개해 대규모 매수세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했다. 본인이 보유한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추천하는 선행매매를 지속한 것이다.
#K-공감 #정책브리핑

▶ 누리소통망·증권방송 악용 선행매매 적발 ▶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 ▶ 부당이득·몰수금 합산 최대 30% 포상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씨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과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회원을 유치했다. 유명 주식채널이 되자 주식시장 개장 전 특정 종목을 소개해 대규모 매수세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했다. 본인이 보유한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추천하는 선행매매를 지속한 것이다.

#증권방송 패널로 출연 중인 혐의자 B씨는 함께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했다. 이후 방송에서 종목이 공개되기 직전 본의 명의 계좌로 선매수하고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이 종목이 일반 투자자에게도 공개되면 매도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도를 권유하는 방식의 선행매매를 반복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핀플루언서(Finfluencer·금융과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단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수 적발했으며 현재도 집중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주요 정보 전달매체를 통해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 유입 시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전쟁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당국은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제보 내용은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되며 상한은 없다. 제보는 금융위·금감원 누리집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투자 추천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투자자들에게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천자가 보유 상황이나 처분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정보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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