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범부처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핵심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인재가 머물게 하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기술 보호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관계부처 인사와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책 발표와 함께 국민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혁신성장’, ‘지역균형’, ‘공정시장’이다.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전주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창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TIPS) 방식 R&D를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도입하고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공장 지원 고도화, 내수기업 수출 전환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도 포함됐다.
지역균형 분야에서는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AI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설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 600명이 2만 2000개 중소기업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석사과정 지원, 비수도권 청년 고용 확대, 산업안전 전문인력 1000명을 활용한 안전관리 지원도 추진한다.
공정시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과 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담합 규정 적용 배제 검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하도급 기업과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 부여 등이 추진된다. 기술 보호 감시관 운영,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구제기금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과징금 상향 등을 통해 위반 억지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