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8일 시행, 이르면 5월 22일 상장
▶ 국내 우량주식 기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사전교육·기본예탁금 강화해 투자자 보호 확대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투자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며 국내 투자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은 이런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 안에서 투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등이 허용된다. 다만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갖춘 우량주식만 대상으로 한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한다. 증권신고서와 상장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다.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넓어진다. 개별주식과 ETF를 기초로 한 만기가 일주일인 단기 옵션 상품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네 개 종목을 대상으로하는 위클리옵션도 나올 예정이다. ETF 위클리옵션과 지수 위클리옵션도 하반기 상장이 추진된다.
단일종목 ETF는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인 만큼 규제도 강화된다.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투자자는 기존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추가 심화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 국내에만 적용되던 1000만 원 기본예탁금 규제를 해외 상장 단일종목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규제 형평성을 맞췄다.
상품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ETF와 달리 분산투자가 아닌 구조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 요소를 이름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위험 노출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