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정부 입장>
□ 정부는 최고가격을 지정할 때,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 뿐만 아니라,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4차 최고가격 지정시 고시 산식에 따라서 지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리터당 휘발유 약 100원, 경유 약 200원, 등유 약 30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차, 3차 최고가격 지정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 중에서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간의 인상 미반영분까지 고려하면 리터당 휘발유 약 125원, 경유 약 628원, 등유 약 573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이번 4차 최고가격 지정시 정부는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