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3지구 과업지시서 원 주 시 산 림 조 합 (산 림 경 영 과)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3지구
2. 과업목적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189번지 외 2필지
나. 사 업 량 : 32.60ha ※ 필지별 내역 별도 붙임 다. 과 업 내 용 1) 안전관리계획서 2) 착수계 -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공사내역서 - 작업원운영계획서, 작업원명단 3) 완료계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안전교육일지 - 사업완료검사신청서, 완료도면 - 완료사진첩,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시스템등록확인서 제출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 제2장 과업의 일반내용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원주시산림조합을 말한다.
나.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을 받은 소속직원을 말한다.
다. “용역수행자”라 함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라.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감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 원주시산림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주시산림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바.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원주시산림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차.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원주시산림조합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타.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파.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하.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원주시산림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 전에 산림경영기술자 1인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 전 착공계, 과업수행내역서, 예정공정표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조치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계약변경 및 중지
가.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발주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위계획 또는 상위기관의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변경, 발주자의 과업내용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기본내용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3)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4) 감리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기타사항
8.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자는 시공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숲가꾸기지침 제24조(안전관리)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안전관리사항을 수시점검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별도의 추가용역 등)이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준공 1. 서류제출
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1조(관련 서류)
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착수 전 발주처 승인 득 요함)
5)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참고)
6)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
7)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8)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
9) 사진첩 및 기록매체(CD 등) 10)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23호서식 11) 완료도면 : 별지 제36호서식 1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3) 근로자 사역내역서 14)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15)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2. 준공
완료되었을 경우 위의 제6호에서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사업실행내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