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경비용역 과업지시서 Ⅰ 관리 대상 및 계약기간
1. 위치(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47
2. 대지면적 : 13,090㎡ 3. 주요건물 및 용역대상
가. 선별동(플라스틱,비닐,병,스티로폼외) 일체
나. 사무실외 부속건물, 정문경비실등
5. 계약기간 : 2026. 05. 01. ~ 2027. 04. 30. (1년)
6. 근무시간 : 평일야간 격일. 주말,국공휴일 당직근무(근무자 고용승계)
1) 평일 : 17:00 ~ 익일 08:00
2) 토요일 : 12:00 ~ 익일 08:00
3) 일요일 : 08:00 ~ 익일 08:00
4) 국,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 : 08:00 ~ 익일 08:00
Ⅱ 경비용역 업무 범위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시설물에 대한 재해 및 도난방지를 통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불순한 자를 사전에 봉쇄하여, 화재에방 및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출입인원과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Ⅲ 근무장소 및 경비임무 1. 근무장소 : 경비실
2. 경비임무 (※ 업무 범위는 협의 변경 가능)
가.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출입자 통제
나. 도난, 화재,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다. 사고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사고 시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라. 시설안전보호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선별장 내 주변 순찰 실시
마. 경비대상 지역 상시순찰 및 취약지역 집중감시
바. 긴급사태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업무 및 초기대응 등 적절한 조치
사. 사무실등 출입문 개폐, 전원 확인
아. 기타․시설 보호 및 질서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자. 경비실, 사무실, 진입로 주변 청결 유지관리
차. 경비 책임자의 지시 사항 3. 순찰 세부 근무 내용 구 분 내 용 세부 근무 내용 외 부 건물의 외부 순찰 외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여부 화재위험 여부 파악 건물외부 소등 확인 거동 수상자 및 외부인 파악 취약지역 등 외곽 순찰 내 부 건물의 내부 순찰 내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여부 건물 내부 소등 확인 및 절전・절수 순찰 각 실별 시건 상태 점검 화재위험 여부 파악 잔류인원 및 최종퇴근자 확인 전열기, 난로 사용 실태 및 소등 여부 무인경비장치 작동 및 관리
가. 순찰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평일 7회 이상, 주말 10회 이상 실시
나. 순찰 시에는 규정된 장비를 휴대하고 행동
다. 순찰 중 사건,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 후 보고
라. 도난, 화재・동파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순찰 실시
4. 경비근무자 금지사항 및 책임
가. 사업장 내에서 습득한 기밀 또는 보안사항 누설금지 및 개인사생활 침해행위 금지
나. 근무 중 경비구역의 무단이탈 금지
다. 근무 중에 음주, 마약복용, 도박, 고성방가 등의 위법행위 금지
라. 근무 중에 직원 및 방문객 등에게 금품, 물품, 식사 등의 요구 금지
마. 선별장 반입물품 교외반출 금지
바. 출입자 및 동료 간에 폭언, 폭행 및 이에 준하는 행위 금지
사. 경비근무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Ⅳ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근무인원
1. 경비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아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표’와 같이 하며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 승인 후 따로 정할수
있음 2. 경비용역 인원
가. 경비인원은 2인으로 하고 협의하여 계약(용역)업체의 책임 하에 운영
나. 경비원은 범죄경력 등이 없는 만19세 이상인 남자로 배치
- 당사와 협의 후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 판정을 받은 신체 건강한 남자로 배치
3. 대체근로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
- 대체근로에 관하여 근로 1주일 전에 대체근로일과 대체근로자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
로 제출(전월에 1개월 단위 계획서 제출 권장)
4. 월 4회 유급휴무일을 제공
5. 토요일 근무는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유동적일 수 있음
Ⅴ 용역비 지급 방법
1. 용역비는 계약총금액의 1/12을 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용역)업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2. 계약조건에서 정한 경비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3. 계약(용역)업체 임금 지급 시 경비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성남시재활용선별장에서 입찰 시 작성한 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낙찰자는 계약 시 내역서 제출)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ㆍ해약할 수 있음.
Ⅵ 기록유지 및 인계인수
1. 경비원은 일일 근무결과와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및 이상유무 조치결과를 경비근무일지
등에 반드시 기록 후 직원에게 보고
2. 경비원은 교대 시 근무결과 및 특이사항에 대해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인수
Ⅶ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1. 용역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요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2.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경비업무
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3. 용역업체는 경비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물적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함
4. 용역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중대재해법 등 경비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경비원에 대한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짐
5. 용역업체는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 또는 제 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그 증서 사본을 당사에 제출)
※ 경비원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운영시스템 상 도난 및 사고확대가 발생한 경우
경비원 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6.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중 단체행동 등 기타 용역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을
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책임을 짐.
7. 용역업체는 당사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일부 또는 전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잠복결핵결과 및 건강기록 원본 제출 Ⅷ 기타 업무사항
1. 용역업체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경비업무 수행계획서, 현장경비원 신원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경비와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보고
3.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등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보고
4.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근무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망(직원,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 계통도를 비치
5. 경비용품(복장 및 장비류 등)은 당사와 협의하여 경비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랜턴, 응급약품 등
비상용품은 항시 사용가능토록 보관 및 관리
6. 근무 중 특이사항(기물파손, 수상한자 침입, 음주 소란자, 불량행위자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보고 후 적절한 조치 시행
7. 경비근무자는 직원 퇴근 후 각실 전열기 코드, 시건장치 확인, 위험물 제거 등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 이행
8.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시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
9. 경비근무자는 근무교대, 인수인계를 정확히 이행하고 사업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부서에 신고
10. 경비근무자로서의 임무 및 사업장에서 정하여 지시하는 근무수칙을 준수
붙임 1. 근무수칙 1부 2. 경비용역 표준 근무모형 2부 경비원 근무 수칙
1. 자신의 근무책임 구역과 기본임무를 명확히 숙지한다.
2. 근무시간에는 경비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3. 근무구역을 계속 주시하며 외부인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을 두고 동태를 감시한다.
4. 출입통제는 친절하게 하되 통제원칙을 준수하고 일과 후 출입자 명단은 근무일지에 기재한다.
5.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저지할 책임이 있다.
6. 근무 중 긴급상황(화재, 도난, 누전, 수도파손, 각종사고 등) 및 특이사항(기물파손, 수상한 자 침입, 시설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책임구역 내에 지정된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 중에는 사주를 경계하고 시설물의 이상 유무와 화재, 도난 등에 유의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8. 경비근무자는 직원 퇴근 후 각 실 전열기 코드, 잠금장치 확인, 위험물 제거 등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음주, 외출, 오락행위, 근무태만, 풍기문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0. 근무 교대 시 경비구역의 재산(시설물, 설비, 물품)과 특이사항, 그 밖의 유의사항을 정확히 인계인수 한다.
11. 근무내용을 경비일지에 기록하여 관리부서(행정실)의 결재를 받는다
12. 사업장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에 대하여 즉시 사무실에 신고한다.
13. 용모를 단정히 하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직원 및 방문객을 친절하게 응대한다.
경비용역 근무 시간 시간대 형태 인정 시간 근무내용 기준점 근로시간 휴식시간 합계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