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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87718] 중구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대기실 신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962만원 입찰일시: 2026-04-2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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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중구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대기실 신축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33호

시설공사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참가자는 공고문, 사업내용 및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4. 27.(월)【10:00】~ 2026. 4. 30.(목)【10:00】

개 찰 일 시 2026. 4. 30.(목)【11: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1일자로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어 “제물포구”로 승계되는 계약입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 사 명 : 중구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대기실 신축공사
○ 위

○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23번지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공사금액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비 추정금액 기초금액 89,618,182원 8,961,818원 0원 98,580,000원 98,580,000원

○ 총액입찰,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적용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 관급자관급자재비 : 6,435,000원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4,696,272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업
종합
전문

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건축공사업 98,580,000 89,618,182 98,580,000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4,550,000 58,681,818 64,550,000 철강구조물공사업 34,030,000 30,936,364 34,030,00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96,621원 138,892원 2,103,737원 - - 1,057,022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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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를 전문공사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
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

합니다.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7.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우리 구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5.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건설과 토목팀(☎032-760-7453)]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 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못한 입찰은 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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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특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이행사항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에 따릅니다.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및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천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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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16.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과 토목팀(☎032-760-74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1팀(☎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2026.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4. 인천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
1팀(☎032-760-7192), 감사실 감사팀(☎032-760-7084) 및 홈페이지(www.icjg.go.kr)내 종
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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