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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부처보도자료 #국세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

질문있어요!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사례 Q&A

Q. 다주택자가 5월 7일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A.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토지거래허가 받은 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 이용 안내
: 중과세 자가진단 및 미리계산 서비스 제공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 손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확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손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자동계산

■ 중과대상 전용 신고·안내 창구 운영
: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 내 3.3.~5.8. 운영

<조정대상지역> · 서울: 서울 소재 전체 세무서

  • 경기: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양도소득세 중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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