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51호 입 찰 공
고
2026. 4. 24.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
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과업내역 및 사업문의 : 자산관리팀 (☎ 032-725-0219)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 치 기 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공사
착공일 ~ 90일이내
착공예정일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시방서(과업지시서)”등 첨부파일 참조
설 치 내 용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고,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자료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자산관리팀 ☎ 032-725-0219】
설 치 위 치
총 공 사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금650,320,000원
① 기초금액 : 650,320,000원
② 추정금액 : 650,320,000원
추정가격 (591,200,000원) + 부가가치세 (59,120,000원)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
유 의 사 항
본공고는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 및 실외기는 건물 내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 제품과 제어 및 운영상 호환이 가능한 동일 제조사(삼성전자 주
식회사)의 제품을 구매 및 설치를 포함하는 공사로 입찰참가 시 과업지시
서 및 내역서등을 반드시 확인 후에 투찰 바랍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제안금액 산출내역서를 투찰시 첨부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
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등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등 기간
○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공 고 기 간
입찰서 (전자입찰) 제출기간
2026. 4. 24. ~ 2026. 5. 6. 10:00
2026. 4. 29. 10:00 ~ 2026. 5. 6. 10:00
개 찰 일 시 2026. 5. 6. 11:00 이후 개 찰 장 소 인천테크노파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담당자 PC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
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확인서류(조달청 공문) 제출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진행합니다.
※ 참가 자격이 없는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번호
참가자격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하고
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1
※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한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세부규격 조건을 충족하여
기한내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2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기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3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
※ 사업자 등록증 등 비영리법인 증빙 필수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
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고, 화재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내기 외관케
이스 등을 불연재료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실내기·실외기 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 등록 마감 기준)
다.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
처리 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
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4.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
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
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
합니다.
※ 평가방법 변경은 보완 요구대상이 아님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
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
※ 공사 적격심사(경영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종료(`25.1.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025.1.2.)호]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g2b나라장
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자동추첨이 불가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
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632,971,875원(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223,224원 퇴직공제부금비 2,701,923원 국민연금보험료 5,580,06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269,43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4,931원 ※ A값 : 28,329,57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이며,「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
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수령액, 수령일자,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이체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함
8.「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 관한 사항]
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
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붙임5】수급업체 안
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참고) 실시하며, 계약 서류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가 이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계약상대자 확정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예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1. 입찰 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
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및 귀속(지방계약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인천지역 자재 우선 구매 권장 사항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시 인천지역 상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
청 전자입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
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사업관련 : 자산관리팀 (☎ 032-725-0219) ○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0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인천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회사명 는 (재)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회사명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사업을 추
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2.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재)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2. 00.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성명: (서명)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명 :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필수 첨부, 제출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업 체 명 : ㈜○○○회사명
□ 사 업 명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배점
20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1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o 실행수준(40) ③위험성평가 ④안전점검 ⑤이행확인 ⑥안전보건교육계획 10
40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 위험요인 평가 기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o 운영관리(20) 10 10 10
1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o 재해발생 수준(20)
⑩산업재해 현황
2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