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 임도 관련 법률 제정, 산불 대응 강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림복지 제도 정비 및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로 '산림 경영의 혈관'인 임도의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산림보호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과 고위험 지역 주민 대피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김길수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그간 숙원이었던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번 본회의 의결을 계기로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산림복지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 임도 제도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림의 생산·보전·복지·재난대응 기능을 아우르는 산림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