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