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산나물 채취 등 입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6개 시·군(안동, 영주, 의성, 문경, 예천, 봉화)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대상은 △불법소각 행위(산림 및 인접 지역 내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산불 유발 행위(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산나물·산약초 채취 및 희귀 식물 자생지 훼손) 등이다.
특히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채취 산행객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올해는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져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도 대폭 상향되어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시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존 20만원)가 부과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 담당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했다. 산림 내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산불 관련 최대 500만원, 산림 훼손 관련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집행이 엄격해진 만큼 단순한 계도를 넘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 보호는 규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