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
…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 국민권익위, 2026년 상반기 신규 지정 5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법령 설명회 개최…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내용 및 위반 사례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55개 기관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롭게 공직사회로 진입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 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등 각 기관이 신속하게 청렴한 업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자료 제공,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실시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직유관단체들의 반부패 역량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